주요업무

녹취록

○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 녹취록이란? 
녹음된 테이프, 녹음파일, 녹화 비디오 등을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 후 공증한 문서입니다. 

○ 녹취의 쓰임
녹취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녹취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녹음은 기록능력과 재생능력의 기계적, 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음성은 살아있는 음성으로써 법정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진과 함께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2. 협박, 뇌물수수 등 서류증거가 불가능할 때. 

3.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4. 이혼 시 증거 불충분. 

5.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6.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8.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때. 

9. 구두유언 시(생전 녹취 가능)

10. 모든 사건 발생 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회의록

○ 회의록이란? 
흔히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결코 기억은 기록만큼의 신뢰에 다다르지 못함을 의미하며, 기억이 조작과 각색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기록은 왜곡과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기억이 기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지간한 회의에는 항상 기록원이 배석해 꼼꼼히 회의내용을 기록, 보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임은 물론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고하며, 회의 기록원들은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잠시 회의 내용을 놓쳤을 경우에는 나중에 해당 발언자를 찾아가 보충 기록할 정도로 기록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민속기사무소는 회의의 전 과정을 숨소리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선진국형 속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의속기의 종류
주주총회, 이사회, 세미나, 포럼, 강연, 디스커션, 공청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타이핑

○ 어문규정과 현대 문법을 완벽히 숙달한 전문가로서 오탈자 0%의 정확성, 빠른 가독성, 보기 쉬운 가시성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제작

○ 유튜브, 인터넷 강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작 등 모든 영상에 대해 자막을 제작해 드리며 기본 양식은 SMI 파일입니다.